해루질 불법어구 제작, 판매하는 창고형 유통망 검거

- 불법어구 판매업자 36명 검거, 약 8,800점 압수, 3,935건 차단

- 불법어구 판매업자 36명 검거, 약 8,800점 압수, 3,935건 차단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어구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 사진 : 압수수색 중인 해양경찰관


지난주까지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창고형(사업장 내 특수공간을 설치하여 불법 어구를 제작∙보관하는 형태) 유통망 36명을 검거하여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잡이,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작살총을 제작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진 : 압수한 불법 작살총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잡는데 유용하여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 직구 800여 건을 포함한 판매 3,935건(9월 말 기준)을 차단하였고, 실시간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 게시, 유관 기관 회의 등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사진 : 압수한 불법 해루질 어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월 10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어구가 유통 중이라며 지적 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하여 불법 어구는 판매 이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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