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철 전복·충돌 등 어선사고로 해양사고 이렇게 대비한다!

- 해양 선박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 및 특별대책 기간(10월~12월) 운영

- 해양 선박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 및 특별대책 기간(10월~12월)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4일(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연안지역 11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참석했다.

기상이 악화되는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체 인명피해(사망·실종) 537명 중 59%(319명)가 가을·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관으로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연안 11개 시‧도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함정 순찰 횟수 늘리고, 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방송‧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어업인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운항, 화재 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환경이 열악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면서,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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