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30.~11. 1. 5주간 특별관리대상사업 18개소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 저가낙찰(70% 미만),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 그밖에 발주청이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건설공사 중 특별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총 18개소이며, 권역별로 6개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 수립 여부와 이에 따른 발주자 승인(확인)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사업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