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목포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8월 30일까지 신청

- 목포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8월 30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고유가·인력난·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멸치털이 작업중인 어업인의 모습 (제공 목포시)

지원대상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면서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순자부담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해당 어업인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산산업과(061-270-36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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