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어촌 인력난 줄인다

- 총 56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260명보다 115% 증가
-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로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경영 안정화

- 총 56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260명보다 115% 증가
-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로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경영 안정화




경상남도는 하반기 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542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투입 인원은 도내 통영시 등 5개 시군에 560명(상반기 포함)이며, 이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260명보다 2.2배 많은 규모이다.

지난해 ‘가리비 양식’ 분야에 계절근로자 허용 시범 확대에 이어 육해상 단기 작업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멍게 양식’ 업종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하여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 한국 사회 적응 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육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점점고령화 되어가는 어촌 현실에 인력 부족 해소, 영세 어가 고용 인건비 저감 등 수산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 근로 편익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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