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 실시…공교육 범위 내 적정 변별력 유지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며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고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히 하며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출제한다.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추진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르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에서 45문항을 출제하고, 수학 영역은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에서 30문항을 출제한다.
영어 영역은 영어Ⅰ, 영어Ⅱ에서 45문항을 출제하고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20문항을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에서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하며, 이들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할 수 있으며,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한다.
1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열별 선택과목(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2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우선 선택하고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에서 과목 당 30문항씩을 출제하며, 이들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더불어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 동안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하고,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성적통지표를 12월 6일부터 성적통지표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온라인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성적증명서는 수험생 본인인증 등을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