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주택 신축·증축·이축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개별공시지가 1% →0.1%로 완화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