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다량 청구…담당자에 조롱·욕설도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했다.
또한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 왔고,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됐다.
재소자인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 수령을 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이러한 행위로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청구인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