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폐기물기록부 관리 의무화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6월 2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
또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