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 개최
정부가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곳)과 지자체의 저화질 CCTV(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해 현장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특히 재난 발생 때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의 여건을 개선했다.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4월 시행했다.
이에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1091곳 전수 점검과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도 실시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200만 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하천 재해와 도시 침수 피해 방지로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운영했다.
더불어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를 추진한다.
한편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로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와 함께 사방지 해제요건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월 1회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