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항로운영 지원 대상 추가 공모, 인건비‧유류비 등 선박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화)부터 6월 17일(월)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충남 1) 태안 외도, (전남 6) 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경남 2)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제주 1) 횡간도‧추포도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선박 운항을 희망하는 소외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