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과기정통부 간 해사 사이버보안, 저궤도 위성통신,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탈탄소·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시키는 수단(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협력사항)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R&D) 협력, △육·해상 실증, 국제 표준화·상용화 지원, △해양·수산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지원, △해사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사이버 공격·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복구 지원 등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