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부지는 법적 목적이 있는 부지...이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글로벌본부)는 속초항의 최대 현안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화 운영과 관련해 안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케이스로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2년 5월 경매가 진행되었고, 도는 매입비용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상황이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도(道)는 공고문에 「항만법」 제6조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의 사용금지를 명시함에 따라 경매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도에서는 낙찰금액 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일정 횟수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되었다.
이에 도에서는 낙찰된 민간기업과 현재까지 3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예산 범위내 금액으로 매입협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 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道)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라며,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만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2억 4천만 원을 4월 중 부과, 자진철거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법적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문제는 결국 이치대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