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추진

- PLS제도 시행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항목 및 조사량 확대
- 2024년 하반기부터 방사능(삼중수소) 항목 추가 분석

- PLS제도 시행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항목 및 조사량 확대
- 2024년 하반기부터 방사능(삼중수소) 항목 추가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유해 수산물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2024년부터 확대한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수산물에 존재하는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및 금지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2020년도에는 50건, 2021년도 130건, 2022년도 190건, 2023년도 450건의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150건이 늘어난 600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수산물에 대한 PLS제도( PLS제도 :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일률기준(0.01mg/kg) 적용)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항목을 176항목(중금속 3, 방사능 3, 동물용의약품 148, 금지물질 22)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하반기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상반기 내 베타핵종분석장비(액체섬광계수기)와 전처리 장비를 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항목을 감마핵종(요오드, 세슘)뿐만 아니라 삼중수소(베타핵종)까지 추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는 도내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0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양식장 인증 제도는 참여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양식장에 한해 도지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119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최초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인증된 양식장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와안전한 양식장 관리를 통해 도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수산물을 소비하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