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가능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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