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도 새로운 자원으로!

-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 기본계획’용역 완료

-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 기본계획’용역 완료



경상북도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2. 7. 21.) 이후 수산부산물을 새로운 가치창출과 블루오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을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부산물이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어 소중한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 등이 가중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했고,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패류 껍데기(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경상북도의 수산부산물 발생 현황은 2021년 기준 약 3만2천톤으로 어류(약 2만2천톤), 연체류(약 4천톤), 갑각류(약 3천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해양수산부에 수산부산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는 ‘수산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 “수산부산물 기술개발 및 부가가치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3개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협력하여 수산부산물로 천연색소· 화장품 같은 ▲수산부산물로 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과 수산부산물 배출 및 활용 통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부산물 배출 기업 등과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부산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로 고부가가치 물질을 개발하면 미래의 먹거리와 함께 환경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