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29.(금), 4.1.(월) 행정시,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잇따르는 어선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과 4월 1일 민·관 합동으로 어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월 1일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제2008만선호와 9일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 사고 등 봄철 성어기를 맞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봄철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에 비해 적은 편이었으나 성어기 어업활동이 활발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큰 일교차로 안개 발생이 잦아지면서 어선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아 인명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행정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구별수협, 어선주협회, 민간수리업체 등 어업인 단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전설비(통신기기 등) △기관설비(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전기설비(축전지 상태 확인) △구명설비(구명조끼·구명부환 비치 등) △소방설비(소화기 비치) △무선설비(무선전화 송수신상태) 등의 구비 여부이다. 또한 점검 시 어업인 의견도 수렴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잇단 어선사고 발생으로 선장, 기관장을 대상으로 황천항해술 등 어업인 특별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조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 만큼 어업인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점검에 앞서 지난달 21일 성산포수협에서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수협, 해경, 어업인등과 함께 안전조업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22일에는 사고예방 당부 서한문을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