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은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22일에 개소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1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1년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우선 어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보증금의 납부와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할 할 수 있는 어구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완비하였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표식이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위변조 차단 등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보증금 표식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어구보증금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어구 생산·수입업체, 어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다큐멘터리, 수협은행 ATM 단말기, 버스 광고, 대국민 사진·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폐어구 반납과정에서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존 31개소에서 전국 11개 시·도 181개소의 반환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2024년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과 더불어 제도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향후 자망 어구와 부표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해양환경 개선·수산자원 보호·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