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2척식저인망 2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2척식저인망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노영어 A호 선체 전경 사진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20일 13:30, 18:30, 23:00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노영어 A호 조업일지 점검 사진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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