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부터 31일까지, 4~6학년 초등학생과 13~18세 청소년 신청 가능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15개 내외의 중ㆍ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 교육은 물론 모의 법안 또는 학교(센터) 규칙 만들기, 토론마당과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egin)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