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티에프(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 계획의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담여행사에 의해 신청된 관광객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