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소득보전·자원회복 기대

- 근해어업 10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단체 대상

- 근해어업 10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단체 대상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연안어업 6개 단체와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 TAC - 오징어 TAC 어획량 확인 및 무게 측정 / 제공=전남도

연근해 TAC 제도는 어종별 자원 평가를 통해 설정된 연간 허용 어획량 내에서만 어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5년도 직불제 대상은 근해어업 40척, 연안어업 141척 등 총 181척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이행하고 자율 휴어기, 어획증명 보고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2톤 이하 어선은 150만 원 정액, 2톤 초과 어선은 톤당 6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급된다.


▲ TAC - 참홍어 TAC 대상종 계측장면 / 제공=전남도

올해 TAC 배정량은 근해어업이 2만 9,839톤(오징어, 참조기, 갈치, 삼치 등 7개 어종), 연안어업이 1만 6,943톤(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이다. 시군별로는 최근 3년간의 총 어획 실적, 실조업 어선 수, 총 톤수 등을 고려해 TAC를 배분했으며, 시군은 이를 다시 어선별로 할당했다.

전라남도는 전체 배정량의 10%를 유보해 신규 어선 진입이나 TAC 소진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등 탄력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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