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학생 대상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참가자 모집

- 해양주권 인식 제고 및 해양법 인재 양성 목표… 5월 21일부터 접수

- 해양주권 인식 제고 및 해양법 인재 양성 목표… 5월 21일부터 접수



해양수산부는 청소년과 대학(원)생의 해양영토 및 해양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오는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대회는 해양주권 관련 이해 증진과 차세대 해양 전문가 발굴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주권과 관련된 논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여 팀별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국제 해양법 분쟁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변론을 펼치는 형식이다. 재판관은 해양법 전문가가 맡아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을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의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팀이 선발되며, 청소년 토론대회는 8월 16일,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8월 22일 개최된다. 각 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은 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 모의재판대회는 500만 원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환경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래 세대의 해양영토와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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