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휴어기 전 ‘한탕주의’ 조업 차단… 어족자원 보호·해양주권 수호 총력
제주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과 집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경고장 8매를 발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국어선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5일) 이전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제주해경청은 4월 동안 총 38척의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했으며, 이 가운데 4월 4일 오후 1시 20분경 **차귀도 북서쪽 122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16톤, 쌍타망, 석도 선적, 승선원 8명)**를 적발했다. A호는 어획량 합계를 허위·축소 기재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또한 4월 2~4일 특별단속 기간 중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구 덮개를 덮지 않은 채로 조업하거나,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8척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어도 인근 허가수역 경계선상에서 침범 조업을 시도하던 범장망 어선 3척은 사전 차단했다.
특히 수법이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 어창 안에 또 다른 어창을 제작하는 ‘비밀어창(이중어창)’ 등 신종 방식에 집중해 특별단속 외에도 선제적 단속활동을 벌였다. 제주해경은 올해 1월 한 달간 이 비밀어창 수법으로만 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