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전대 적발 계기로 강도 높은 점검 및 제재 방안 수립…항만 공공성 회복 총력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 전대 행위와 관련해, 강도 높은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항만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가 항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운영 효율을 저해한다고 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천항은 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일부 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 배후단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 수익 창출에 이용하는 행위로, 항만 질서와 물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전대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전차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점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시점검 횟수도 더욱 늘려 위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 전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연장 제한, 향후 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불법 전대가 실질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항만배후단지의 공공 기능을 확실히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국가 물류 인프라의 핵심으로, 물류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 전대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배후단지 운영을 통해 항만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조치 외에도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장기적인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항만 내 질서 회복과 산업 신뢰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