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선 사용기준 조례 개정…조수 간만 차 활용해 생산성 향상
부안군은 새꼬막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선 운영을 조례로 관리해 왔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이후 사용이 제한돼 새꼬막 어업인들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짧은 기간 내 조수 간만의 차를 고려한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야간 조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적극행정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