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새꼬막, 밤에도 캔다!…야간 조업 전격 허용

- 관리선 사용기준 조례 개정…조수 간만 차 활용해 생산성 향상

- 관리선 사용기준 조례 개정…조수 간만 차 활용해 생산성 향상



부안군은 새꼬막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 양식장 형망선 야간 조업 허용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 자료사진제공=부안군

이번 조례 개정은 2024년 하반기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방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추진됐다.

군은 그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선 운영을 조례로 관리해 왔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이후 사용이 제한돼 새꼬막 어업인들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짧은 기간 내 조수 간만의 차를 고려한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야간 조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양식장 형망선 야간 조업 허용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 자료사진제공=부안군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야간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새꼬막 양식장에서 조수 간만의 차를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수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적극행정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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