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문제 해결 '전면전'…전국 단위 관리체계·활용 플랫폼 구축

- 4개 부처 TF 통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확정
- 2026년까지 법령 정비, 민간 활용 활성화, 지방정부 역량 강화 병행 추진

- 4개 부처 TF 통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확정
- 2026년까지 법령 정비, 민간 활용 활성화, 지방정부 역량 강화 병행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심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참여한 ‘빈집정비 TF’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 단위 빈집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빈집 정비·활용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빈집 관리 법령 통합…통합정보플랫폼 ‘빈집애’ 활용도 확대
정부는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관리책임을 국가 및 시도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각각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으로 전환해 빈집 정의를 일원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준도 정비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www.binzibe.kr)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집 위치, 거래지원 등 2단계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향후 빈집 데이터의 국가승인통계 전환도 추진된다.

빈집 정비·활용 본격화…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연계
정부는 청양군의 ‘1만 원 주택’, 강진군의 ‘병영 마을 호텔’ 등 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정비사업을 반영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민간협력 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청년·귀농어인을 위한 주거 및 체험공간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도시지역은 기존 뉴:빌리지 사업에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전환하고, 공공이 직접 빈집을 매입·철거·재활용하는 ‘빈집 허브’ 모델도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지자체 역량 강화…빈집전담부서, 매뉴얼,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빈집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시군구의 정비 역량도 강화된다. 정부는 빈집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해소를 위한 통합 조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한 철거 통지, 행정정보연계를 통한 소유자 신속 파악 등도 확대 적용된다.

민간 자발적 정비 유도…빈집 철거 후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선
빈집 철거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해,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완화기간을 기존 5년에서 전체 활용 기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한 소규모 빈집의 해체계획서 검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재생민박업’, 민간이 빈집을 위탁 관리하는 ‘빈집관리업’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를 위한 중개인 지원 사업도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국가적 빈집 대응 본격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계획은 빈집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빈집을 어촌의 체류형 정주공간으로 활용해 청년귀어인 유입을 도모하겠다”고 말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촌 생활인구 확대의 기회로 삼아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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