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해경 등 관계기관 총동원… 산란기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조업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부터 31일(토)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이 참여하며,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안: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서해안: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포획, 어구 사용량 초과 등
남해안: 총허용어획량(TAC) 어종의 위반 조업,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 등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위반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인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준법조업 분위기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안전조업 교육과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해 어선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위반자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키고 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며, “사전 예고에 따라 각 현장에서 수산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