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꼼짝 마!… 5월 한 달간 전국 합동단속 실시

- 해수부·해경 등 관계기관 총동원… 산란기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조업 강화

- 해수부·해경 등 관계기관 총동원… 산란기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조업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부터 31일(토)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 금어기 금지체장 어업인 홍보 / 자료.사진제공=해수부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이 참여하며,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안: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서해안: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포획, 어구 사용량 초과 등
남해안: 총허용어획량(TAC) 어종의 위반 조업,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 등


▲ 어선 안전점검 기관실 점검 / 자료.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위반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인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준법조업 분위기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안전조업 교육과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해 어선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위반자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키고 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며, “사전 예고에 따라 각 현장에서 수산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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