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면허, 경남에서 취득 가능

- 경남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 경남지역 직접 방문 시험 실시

- 경남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 경남지역 직접 방문 시험 실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황평길)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도내 교육장으로 찾아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함께 진행하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형선박조종면허 방문시험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이는 경남 어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일간 부산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가진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본원과 지원에서 교육과 면접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정은 ▵(거제 지원)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통영 본원)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산 지원)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해 지원)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성지원)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교육 3일, 면접시험 1일) 각 지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교육이수 후 면접을 통하여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 과목은 ▵항해 (항해계기, 항로표지 등) ▵운용(선체설비, 선박조종,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전기장치, 기관 고장 시 대책) ▵법규(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분야이다.

한편,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조정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낚시어선은 5톤 미만 소형 선박이라도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규제 강화와 어민들의 안전 의식 확대로 자격증 취득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이 지난해에도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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