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정보관리를 위한 BIM 기술도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6일(목)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이하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BIM은 건설공사 전(全) 생애주기(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건설과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공사금액 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항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담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BIM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 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에서 동 지침의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분야의 토목·건축에도 BIM을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 분야 건설사업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