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모] 도시 품격을 높일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실시

- 2.17.(월)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공고 실시 및 접수 시작
- 역삼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성수 ‘이마트 부지’ 등 19개 작품 선정해 추진 중

 - 2.17.(월)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공고 실시 및 접수 시작
- 역삼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성수 ‘이마트 부지’ 등 19개 작품 선정해 추진 중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市는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2.17.(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모는 2.17.(월)부터 시작하며,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1차 제출 시 4.2.(수) 10~17시, ▴2차 제출 시 5.22.(목) 10~17시까지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에 접수하면 된다.


「제3차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고,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 


시는 3.5.(수) 열릴 공모 설명회에서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설명회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 및 접수받을 예정이다.


설명회와 별개로 시는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오는 2.19.(수)~ 2.21(금) 이번 공모 관련 질의를 접수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기간 중 누리집에 문의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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