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목)부터 ‘특별점검반’ 시 발주 공사 중 체불 민원 등 취약현장 10곳 점검 나서
- 공사 관련 대금 집행 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여부 등 확인
서울시는 1.9.(목)~1.17.(금)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24일(금)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1.9.(목)~1.24.(금)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게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