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케이스 · 욕실화 4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최대 252배, 납 최대 3.1배 초과
- 화장품 2개 제품은 메탄올 국내 기준치 18배, 납 2배 초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휴대폰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직구로 구매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이미지 (이미지.제공=서울)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되었고, 화장품 35개 제품 중 2개에서 메탄올과 납 성분이, 의류 및 잡화 81개 제품 중 가죽제품 8개에서 6가 크로뮴이, 식품용기 66개 제품 중 2개에서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 보다 초과하였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되었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알리(Alliexpress), 테무(TEMU)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되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하였는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7회에 걸쳐 서울시 누리집 등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ㅇ 식품용기 465건 중 10개 제품, 위생용품 314건 중 9개 제품, 의류 및 생활용품 283건 중 29개 제품, 화장품 330건 중 41개 제품이 국내 안전성 기준을 초과하였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