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인증 11품목 16종류,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어민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K-FISH’) 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FISH’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K-FISH’는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원산지를 확인하고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함으로써 이번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에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의 FTA 활용수출을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이 기존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