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 선박 안전 선박교통관제(VTS)가 앞장선다

- 26일부터 10일간 단속예고,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 26일부터 10일간 단속예고,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 및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늘 26일부터 10일간 단속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내 입출항 보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이다.

최근 5년간 중부해경청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대산항, 평택항, 인천항, 경인항, 경인연안, 태안연안VTS)에서 적발한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총 34건으로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등 24건(71%), 음주운항 7건(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가 해상의 선박들을 관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해상교량 및 해상송전선과 선박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중,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 준수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가을철 성어기(9~10월) 낚시객 및 관광객 급증으로 다중이용선박과 일반선박 간 위험 상황 증가 등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 해역 중심으로 관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조윤만 중부해경청 안전총괄부장은 “이번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서 선박운항자들의 법 준수율을 높여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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