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전국 동시 단속 실시

- 10. 1.(일)~10. 31.(화)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 10. 1.(일)~10. 31.(화)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연근해 어선 승선조사 불법어구 점검 사진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위판장에서 불법어획물 여부 점검 사진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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