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삼산면, 남면(연도) 주민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8만 원까지 지급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된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원거리 섬 주민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육지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삼산면, 남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최대 4만 원까지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이다.
청구 방법은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발견될 시,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머물러야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범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