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 수립…복구사업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장은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기상특보 때 예찰활동 등을 강화했다.
하천 내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단축 7~40일→5일)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21~29일→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