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이주배경학생…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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