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 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 -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 지정, 정기적인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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