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차량적재 허가 간소화·어선 승선원 신고 개선 등 현장 불편 해소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국민 불편을 덜어줄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3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뽑았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현행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카페리 선박에 적재되는 차량이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할 경우, 도로운행 허가와 별도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관리청 허가만으로도 육로와 해로 모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우수 과제로는 자격시험 원서 사진규격을 국가신분증과 동일하게 통일하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사진규격 개선’과 어선원 본인도 직접 승선원 변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하는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가 선정됐다.
장려 과제로는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소형어선의 위치 알림장치(호종) 비치 면제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 3건이 포함됐다.
특히 어선원 신고 주체 확대와 어선 원격검사 확대 등은 현장 어업인과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 안전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3톤 초과 어선 대체 시 총톤수 오차범위 인정 허용’과 ‘공휴일 승하선 공인 개선’ 등 최종 선정에는 들지 못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제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고, 해양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