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어촌계와 함께 수산자원 조성…어업 생산성 향상 기대
창원특례시는 20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치가자미 어린고기 약 20만 9천 마리를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

시는 방류된 어린고기가 불법 포획되지 않도록 어업지도선을 상시 운영하고, 어업인들에게도 어린 물고기 보호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에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볼락 어린고기 약 38만 2천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문치가자미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저서성 어종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환경 적응력이 높아 방류 효과가 큰 종이다. 담백한 맛으로 소비자 선호도 또한 높아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정현 시 수산과장은 “어업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류사업을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