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421대 규모 주차장 9월 개장, 공정한 추첨․월 주차 방식 적용
- 북항 우암부두 임시 화물차 주차장 대체 조성, 도심 주차난 해소 기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오는 9월 1일부터 북항재개발 2단계 예정지인 자성대부두 내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지면적 7만 7,000㎡에 화물차 421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며, 24시간 운영한다.
금번 개장하는 주차장은 기존 우암 임시 주차장(화물차 210면)의 2배 규모로, 도심 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개장한 우암부두 임시화물차 주차장은 8월 31일 운영을 종료하고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차요금은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상 없이 우암부두 주차장 요금과 동일한 월(月) 22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1차년도 이후는 운영비 및 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자성대부두는 보안구역으로 상시 부두출입증 보유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 희망자는 보안 구역 내 차량 진입을 위한 사전 출입증 발급이 필수이다.
BPA는 다수의 화물차량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주민불편 및 보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시 부두출입증을 보유한 차량들이 월주차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였다.
자성대부두 화물차 주차장은 매 분기 무작위 추첨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 접수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8월 25일(월) 추첨 후 당첨자들에게 당일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누리집(www.busanpa.com)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개발 및 확충은 국가 또는 광역시장과 공공기관 등이 추진할 수 있어 자성대 임시 주차장 활용 종료에 대비해 부산시와 지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자성대부두 화물차 주차장이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화물차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