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보험·중성화·의사진단서 필수… 기질평가 거쳐 허가, 무허가는 징역·벌금
경기도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을 키우는 도민이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 후에는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가 해당 개의 공격성·위험성을 평가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단, 다른 품종의 개도 공격성이 있거나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맞춰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올해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내 3곳 이상에서 기질평가 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선착순 30마리에는 무료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도 제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