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지급
- 지난해 2만 7천여 어가 수령… 직불금 인지도 증가로 신청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5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가, 그리고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 7천여 어가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수치다. 해수부는 이는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청은 소규모어가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어선원은 승선 어선이 입출항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단, 어선원 직불금은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선박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서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신청 접수(57월)가 완료되면 해수부는 810월 중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포함한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를 운영 중”이라며 “직불제별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제때 신청하시고, 보다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를 꼼꼼히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