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톤 미만 어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 당연가입 대상 확대, 미가입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당연가입 대상 확대, 미가입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상 어선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으로 조업 중 사망, 부상, 장해, 소지품 유실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3톤 이상 어선만 당연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만 15~90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3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 즉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어선 톤급별로 상이하다.

보험은 가까운 수협(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콜센터(1588-4119)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현 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필수 제도”라며, “모든 어선 소유자는 빠짐없이 가입해 어선원의 사고 등에 대비하고, 미가입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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