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3월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 참고 이미지 완도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 발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