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

- 항만기술산업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전문성 확대, 사업자 지원 등

 - 항만기술산업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전문성 확대, 사업자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기술산업법)」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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