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11.(월) ~ 29.(금) 간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등 품목
-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