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고용부·해경 등과 12월 9일까지 합동 안전점검
전라남도가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50일간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펼친다.
합동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나 전복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핀다.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스티커 부착 등 위험 요소 조치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사고 예방엔 어업인 모두의 참여가 필수”라며 “출항 전 장비 점검과 운항 중 경계 강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